'오늘이 마지막이듯' 사랑하고 기도하고 후회없이 살자

표주박의 散文노트

넘 바빠서요.

샘터 표주박 2009. 5. 21. 00:15

 

남양 성모성지를 다녀오던 날, 저녁 회식자리에서 일순배가 돌고 이런저런 우스개 소리도 술잔과 함께 돌고 도는... 화기애애한 분위가 무르익어갔다. 난생 처음 2시간동안 꼼짝 못하고 기도를 해야 했다는 형제님이 -오늘 같은 강행군 성지순례는 처음이라는 둥- -성지순례지에서도 '말씀 봉독과 묵상'을 꼭 해야만 하느냐는 둥- -강행군으로 밀어 붙이는 구역장님 파워에 꼼짝도 못했다는 둥- 자매님들까지 합세하며 이러저러한 낙수를 즐기며 소주잔이 서너 순배가 돌 즈음,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데레사 자매가 맨 구석 자리에서 내 곁으로 옮겨 앉으며 말을 건넨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몰라서요.." 데레사 자매는 세례받은지 2년차로 직장을 다니기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 외에 한달에 한번 모이는 반모임에 가끔이라도 참석하려 애쓰는 초보신자다. "아들이 결혼날을 잡았어요. 며느리 될 아이는 어려서 포항에서 세례를 받고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느라 오랜동안 냉담을 했나봐요. 제 아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관면혼배를 꼭 해야 하나요? " "네. 며느님이 세례를 받은 신자이기에 꼭 받아야 해요." "그러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관면혼배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한마디로 시간이 없다고 딱 자르는 거여요. 예식날이 한달도 못남았거든요. 지금은 바쁘니까 결혼 하고 한가할 때 천천히 받으면 어떨까요." "아닙니다. 필히 결혼전에 받아야 합니다. 저의 본당은 결혼 한달전에 혼인 신청을 받습니다. 관면혼배는 결혼전에 받는 것이고 결혼후에는 교회법을 어긴 결혼장애 (조당)를 푼다고 합니다. 뜻하는 의미는 엄청 다릅니다" 데레사 자매는 세례를 받은지 1년 남짓 되었기에 '교회법'이나 '관면혼배'를 이해하기엔 신앙연륜이 부족한지라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모든 부모의 소망은 자녀들이 만인으로부터 축복받는 결혼이 되길 원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신자이기에 하느님의 축복이 그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때문에 혼배성사로 하느님께서 강복하시는 축복을 받는, 종교적으로 완전한 결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긴 그런데 지금은 바빠서 시간을 못내니까..." "신자는 신자와 결혼을 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으므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에서 '교회법'으로 배려하는 간단한 예식이 '관면혼배'입니다. 혼배미사에 준하는 '하느님의 성령으로 두사람의 결혼을 선포하는 예식'이기에 아무리 바빠도 꼭 실천해야 할 의무입니다." "내 생각엔 며칠상관이니까 신혼여행 다녀와서 했으면 해서요" "우리는 신자가 되는 순간 '믿을 교리'와 '지킬교리'를 믿고 지키겠노라고 하느님과 서약을 했습니다. 관면혼배를 하지 않고 예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면 하느님께서 허락한 결혼이 아니기에 합방하는 순간부터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장애가 발생합니다. 이를 조당이라하여 성사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자녀들이 하느님안에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는 '첫 출발'을 축복으로 열어 주어야 합니다. 며느님과 아드님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최고의 은총임을 깨닫도록 데레사 자매님이 일깨워 주세요." "글세요. 포항이 친정집인데 너무 멀고...." "주소를 서울로 옮겨 세례증명 발급등 제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 되기에 당사자가 성당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교적정리도 즉시 해결되고 혼인에 관한 절차도 자세히 알려 줍니다. 혼인교리는 두세시간 정도만 할애하면 됩니다. 시간이 가능한 날, 일정표(시간표)에 배정된 성당에서 혼인교육받고 '수료증'을 본당에 제출 하면 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서두르라 하세요. 시간을 내지못해 관면 혼배가 어렵다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게도 혼인교리 일정표를 복사해 둔것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어요. 아이들에게 성당사무실에 문의하라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난 화요일 저녁지을 무렵 데레사 자매에게서 전화가 왔다. "구역장님, 관면혼배에 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성당사무실을 통해 해결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영리하잖아요. 포항성당 교적을 우리집으로 옮겨 '관면혼배'를 신청했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감사드립니다..."

09/05/21 -표주박~

 

▶ 가톨릭교회 혼인 절차 가톨릭신자로서 혼인을 하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혼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톨릭교회는 법으로 정해 가르치고 있다. (교회법 제1055조, 제1059조, 사목지침서 제104조 참조) 1. 혼인교리교육 수료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혼인하기 1개월 전에 배우자와 함께 소속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교리교육’(가나혼인강좌)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수료한 후 받은 ‘수료증’을 ‘혼인면담’ 때 제출해야 한다. 2. 서류 준비 혼인에 필요한 서류(혼인신청서, 세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혼인 2개월 전에 본당 사무실에 제출한다. 3. 장소 결정 혼인 장소(성당, 순례지, 수도원 등)를 정한다. 교회법에 따라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소속되어 있는 곳의 본당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 본당 신부를 통해 주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혼인 공시 주례 사제와 장소를 정한 후 본당 게시판이나 주보에 혼인을 공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혼인을 위한 아무런 장애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공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5. 혼인 면담 혼인 공시 기간이 지나면 양측의 서류 일체가 혼인장소로 정한 성당으로 우송된다. 혼인 당사자는 본당 사무실과 조율해 본당 사제와 면담을 갖게 되며, 이 때 혼인교리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혼인전 당사자진술서’를 작성한다. 이 문서는 사제가 직접 당사자를 만나 작성해야 하며, 절대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6. 증인 세우기 혼인 당사자는 각각 증인을 세워야 한다. 증인들도 혼인예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혼인대장에 주소를 적고 기명, 날인, 서명해야 한다. 7. 혼인반지 준비 ▶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이란 “혼인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교회법 제1055조 제1항)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 (교회법 제1055조 제2항) 가톨릭교회는 1563년 트리엔트공의회 이후 결혼을 성사로 보아왔다. 세례를 받은 남녀가 혼인으로 결합하는 것은 사랑의 표지이고, 주님은 이 성사를 통해 맺어지는 부부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푼다. 혼인의 목적은 부부사랑과 생명의 전달 등으로 함축된다. 특히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을 뜻하는 단일성과 부부 사이에는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유대가 생긴다는 불가해소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혼인은 사제와 증인 앞에서 이루어지는, 철회할 수 없는 서약인 혼인 합의에 절차로 이뤄진다. 아울러 혼인성사는 원칙적으로 신앙인간의 혼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자간 혼인보다 신자와 비신자간 혼인건수가 더 많아 교회는 ‘관면(寬免)혼인’을 허락하고 있다. 관면혼은 혼인 당사자들의 마음자세와 다짐을 기반으로 허락된다. 무엇보다 비신자 배우자가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하고 언젠가는 일치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관면혼의 경우에도 소속 본당을 찾아가 혼인상담과 지도 절차, 혼인법적 수속 절차를 지켜야 한다. 관면혼을 한 비신자가 이후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그들의 혼인은 즉시 성사의 품위로 올려지고, 성사의 은총을 받는다. 따라서 신자인 배우자는 비신자 배우자가 가능한 한 혼인 전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처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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