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면혼배
관면혼배 천주교에서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혼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1. 세례신자와의 혼인, 즉, 성전 제대앞에서 신자와 신자의 결혼, 혼배성사(성사혼)를 받아야 합니다. 2. 비신자와의 혼인도 허락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례 신자가 되겠다는 마음가짐과 자녀의 신앙교육을 서약해야 합니다. 3. 성당 혼례성사가 아닌 일반혼례도 허락합니다. 다만 이경우엔 일반(예식장)혼례에 앞서 성전에서 신부님으로 부터 간략한 혼례, 즉, 관면혼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사혼과 관면혼을 받기위해서는 교회에서 행하는 혼배(혼인) 교육을 받고 교육 이수증서와 교회에서 원하는 몇몇 관계 서류를 교적지 본당에 제출하고 신부님과의 면담 후, 혼배성사가 이루어집니다. 저의 아들은 예비신부가 비신자이기에 2항.3..